족보상식

“ 족보상식 ”



○ 족보의 의의

족보(族譜)는 성씨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의 하나로 시조(始祖) 부터 역대 조상의 얼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져 있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족보에 실려있어 나와 집안의 뿌리를 알수있는 한 집안의 역사책이다. 이에따라 옛날부터 족보는 집안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이를 대할때는 상위에 모셔놓고 정한수를 떠서 절을 두번한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조상을 대하듯 하였으며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이처럼 소중하게 여겨온 족보가 해방후의 서양화와 지금의 핵가족 제도가 되면서 봉건사상의 유물로만 생각하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일고 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서, 또 지금도 '근본이 없는 사람' 으로 치부되었을 때 그하나만으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족보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족보는 '피의 기록이며 혈연의 역사' 이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온 족보를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어야 할 것이다.


○ 족보의 역사

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잘 발달된 족보로 정평이 나있으며, 계보학의 종주국으로 꼽힌다. 외국에도 '족보학회'나, 심지어는 족보전문 도서관이 있는 곳이 있는 등 가계(家系)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우리처럼 각 가문마다 족보를 문헌으로까지 만들어 2천년 가까이 기록 해온 나라는 없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계보학 자료실에는 600여종에 13,000여권의 족보가 소장되어 있다.

성씨 관계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족보는 원래 중국의 6조(六朝)시대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었으며, 개인의 족보를 갖게 된것은 한(漢) 나라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제도를 만들어 과거 응시생의 내력과 조상의 업적 등을 기록한 것이 시초이다. 특히 중국 북송(北宋)의 문장가인 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철(蘇轍)에 의해서 편찬된 족보는 그후 모든 족보의 표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고려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고려 의종(18대, 1146~1170)때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처음이다. 그러나『고려사』를 보면 고려 때에도 양반 귀족은 그 씨족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제도적으로 종부시(宗簿寺)에서 족속의 보첩을 관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귀족 사이에는 계보를 기록 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집안에서 사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1476년(조선 성종7년)의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 成化譜)』가 체계적인 족보 형태를 갖춘 최초의 족보이다. 이후 1565년(조선 명종20년)에는 『문화유씨 가정보(文化柳氏 嘉靖譜)』가 혈족 전부를 망라하여 간행되면서 이를 표본으로 하여 명문세족에서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7세기 이후 여러 가문으로부터 족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족보가 이 때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조선 초기에 간행된 족보의 대부분은 족보간행을 위해 초안을 하고 관계 자료를 충실히 보완한 뒤 간행에 착수하여 내용에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의 족보들은 초안이나 관계 자료의 검토, 고증도 없이 자의적으로 기록하여 간행된 것이 많았다. 그리하여 자의적인 수식이 가하여 졌음은 물론이며 조상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선대의 벼슬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조작하고, 심지어 명문 집안의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시조의 유래를 중국에 두어 기자(기원전 1122년 우리나라에 왔다고 함)를 따라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거나, 중국의 인물을 고증도 없이 조상 이라고 하는 식으로 족보를 꾸미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중화사상에 물들은 일반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족보를 간행함으로써 자신의 가문의 격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 족보의 종류

동보(大同譜) - 같은 시조 아래에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든 족보책이다.

족보(族譜), 종보(宗譜) - 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세보(世譜), 세지(世誌) - 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파보(派譜), 지보(支譜) - 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가고, 그 표제에 연안김씨파보, 경주이씨 좌랑공파보, 순창설씨 함경파세보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 또는 집성촌, 세거지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는 족보와 다름없다.

가승보(家乘譜) - 본인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시조로부터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름과 업적 ,전설, 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족보 편찬의 기본이 된다.

계보(系譜) -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것이다.

가보(家譜)와 가첩(家牒) - 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만성보(萬姓譜) -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국내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줄기를 추려내어 모아놓은 책으로 모든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萬成大同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등이 있다.

기타 - 『문보(文譜)』, 『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보(號譜)』와 같이 현달한 조상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나 『대방세가언행록(帶方世家言行錄)』, 『보성선씨오세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 등과 같이 조상 중 충,효,절,의가 특히 뛰어난 사적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또한, 환관(내시) 사이에도 계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가계를 보존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 족보의 일반상식

시조(始祖).비조(鼻祖).중조(中祖)
始祖란 제일 처음의 先祖로서 첫번째 조상이며 鼻祖란 시조 인전의 先系祖上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中始祖란 시조 이하 系代에 대 家門을 中興시킨 先祖를 宗中의 公論에 의하여 追尊하여 부르는 先祖다.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先系란 始祖以前 또는 중시조 이전의 先代祖上을 일컫는 말이며 世系란 시조나 派祖로부터 대대로 이어 내려가는 系統의 차례를 말한다.

세(世)와 대(代)
始祖를 1世로 하여 차례로 내려가는 경우를 世라 하며 己身인 자기로부터 父祖의 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代라 한다. 父子의 사이가 世로는 二世이지만 代로는 一代가 되며 자기의 派祖를 몇 代祖라 하고 자신의 파조로부터 몇 世孫이라 한다.
例 : 파조가 16대조이면 본인능 17세손이 된다.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行列은 血族의 방계에 대한 세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세계상 같은 世代에 속하면 四寸이든 六寸이든 八寸이든 같은 항렬자를 씀으로서 兄弟관계를 표시하고있다. 初面일지라도 同姓 同本이면 서롤 항렬을 비교하여 할아버지뻘인지, 叔과 姪인지 兄弟뻘이 되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항렬은 아무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門中에서 족보를 편찬할때 일정한 대수끼리의 항렬자와 그 용법을 미리 정해 놓아 후손들이 이에 따르드록 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다. 이를테면 할아버지대는 이름의 윗자 에 쓰면 아버지대는 아랫자로 순환 사용한다. 파의 후손이 많으면 파별로 따로 정하기도 한다.
行列字를 정하는 법칙으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것은 5단위(五行, 즉 金 . 水 . 木 . 火 . 土) 기준 반복법, 10단위(甲 . 乙 . 丙 . 丁 . 茂 . 己 . 庚 . 辛 . 壬 . 癸) 기준법, 12단위(子. 丑 . 寅 . 卯 . 辰 . 巳 . 午 . 未 . 申 . 酉 . 戌 . 亥 ) 기준 반복법의 글자를 반복사용하는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성씨에 따라서는 드문 예이지만 韓山李氏는 3단위 木 . 土 . 水 기준 반복법을 쓰는 門中도 있다.
行列은 長孫 계통일수록 낮고 지손 계통일수록 높다. 이는 장손은 먼저 출생하여 먼저 자손을 보기 때문에 항렬은 낮아지며 지손은 늦게 태어나기 때문에 역시 늦게 자손을 보게 됨으로 어쩔수 없는 鐵則이다.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本貫이란 始祖 또는 中始祖의 출신지와 氏族의 世居地를 근거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明나라 말기에 張自烈이 지은 「正字通」에는 이를 鄕籍이라고 하였으며, 貫鄕이라 고도하여 同姓이라 할지라도 同族여부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본관이다. 貫籍은 本籍地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본관의 籍地란 뜻으로서, 본관 대신에 관적이라고도 한다.

분적(分籍)과 분관(分貫)
국가에 대한 功勳으로 封君되었거나 혹은 후손중에서 어느 1파가 다른 地方에 分居해서 오래 살게 되면 그 지방을 근거로 貫籍을 새로이 창설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分籍이 이루어 지는데, 이를 분적 또는 分貫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분관되는 시조를 始貫祖 혹은 得貫祖라 일컫는다.

사관(賜貫) . 사성(賜姓) . 사명(賜名)
옛날에는 나라에공을 세워 功臣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歸化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서, 國王이 本貫이나 姓氏, 또는 이름을 下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賜貫 . 賜姓 또는 賜名이라고 하였다.
특히 三國時代 초기부터 있었으며, 특히 高麗朝에 들어와서 가장 성행하였다.

名과 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戶籍名으로 通用되고 있으나 예전의 人名錄을 살펴보면 本名외에 어려서 부르던 兒名;초명이 있는가 하면 字라하여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과 또는 號라 하여 별도로 쓰는경우가 있다. 아명은 초명이라고도 하며 이는 특별한 뜻이 없이 먼저 출생한 長男이면 大者, 두번째는 斗才등으로 부르다가 5.6세로 성장하면 本名 즉 항렬자에 준하여 行名을 짓는다. 그리고 20세가 되면 관례(冠禮 :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매고 갓을 썼음)라 하여 儀式을 갖추는데 이때에 主禮者는 미리 자(字 : 이름)를 정하여 두었다가 정중히 白紙에 써서 본인에게 내려준다. 이때 주례자는 서당의 훈장(訓長:선생)이나 家門의 德望있는 어른으로 정한다.
號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으며 書生으로서 덕망있는 사부(師父:선생)를 정하여 어떠한 學問을 硏究하여 어느 한계를 깨우치고 본인이 이를 터득하였을때 그를 認證 한다는 뜻으로 그의 性格등을 考慮하여 그의 스승인 師父가 號를 내려 주는데 사부에게서 호를 받음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았으며 이를 同輩들은 부러워했다. 또는 同門의 벗(친구)끼리 서로 號를 지어 불러주기도 하며 타문(他門:다른 학당)일지라도 心氣가 맞는 詩友나 文友끼를 호를 지어 주어서로 존경하는 옛 풍습이 있었다.
이 외에 자호(自號:본인이 지은 호)도 많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서 존대할 경우에 아무씨(氏) . 아무선생(先生). 무슨옹 (翁)등의 존칭어를 쓰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쓰이는 곳이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다.

씨(氏) : 성명(姓名) 또는 이름자나 성자 밑에만 붙인다.
선생(先生): 성명 또는 아호(雅號) 밑에 붙인다.
공(公) : 남자(男子)의 성(姓). 아호(雅號). 시호(諡號) 또는 관작(官爵) 밑에 붙인다.
옹(翁) : 남자 노인(老人)의 성 또는 성명 밑에 붙인다.
장(丈) : 남자의 직함(職銜)이나 아호밑에 붙여서 어른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傍祖란 6代祖 이상의 兄弟를 일컫는 말이다.
族祖란 傍系인 무복지조(無服之祖: 복을 입지 않는 먼대의 조)를 말한다.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宗孫이란 宗家의 맏손자(孫子)를 일컫는 말이며 長孫이란 종각가 아닌 次子 계통 집의 맏손자를 말하고 大宗孫은 大宗家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宗派의 파속 외에 血緣的인 신분을 밝히는 말로 경파 또는 향파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門中에 따라 종파를 초월하여 크게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이다.
京派라 함은 서울 지역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包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며, 鄕派란 시골에서 世居해 온 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宗派란 支派에 대한 宗家의 계통을 말하며, 宗派로부터 자기가 갈리어 나온 계통을 派屬이라고 한다.
대체로 家門을 증흥시킨 中始祖를 중심으로 派를 설정하며, 職銜 . 諡號 . 雅號 .世居 地名 . 封君地名등의 뒤에다 公자를 붙혀서 아래와 같이 파속을 결정하는것이 통례이다.

<예> 職銜인 경우: 좌의정공파. 판서공파. 정랑공파
諡號인 경우: 문정공파. 충정공파. 충무공파
雅號인 경우: 청계공파. 휴은공파.
世居地名인 경우 : 개성파. 경주파.
封君地名인 경우 : 계림군파. 김녕군파. 김해군파

서출(庶出)과 승적(承籍)
庶出이란 妾의 소생을 말하며 庶子 또는 그 자손들을 가리켜 庶蘖이라고 하여 朝鮮時代 側出이라고도 한다. 또한 자손에게는 일정한 사회적 제한이 있어서 科擧에도 文科의 응시가 금지되었고 武科나 잡과(雜科: 역과 . 의과. 율과)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었다.
承嫡이란 庶子가 嫡子로 되는 것을 말한다.

배위(配位)
配位란 配偶者를 말하는 것으로 妃匹이라고도 하며, 譜牒에는 配자만 기록하고, 本貫 및 姓氏와 4조(四祖:부 . 종 . 증조 . 외조)등을 표시한다.


○ 족보 관련용어

본관(本貫)[관향(貫鄕)]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와 혈족의 세거지(世居地) 로 동족(同族)의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하며,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씨(姓氏)의 종류(種類)가 적어서 일족일문 (一族一門)[같은 혈족의 집안(가족)]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성씨(姓氏)만으로는 동족 (同族)을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본관(本貫)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성씨(姓氏): 나라에 큰 공(功)을 세위 공신(功臣)에 녹훈된 사람 이나 다른나라에서 귀화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 왕(王)이 본관(本貫)이나 성씨(姓氏), 이름을 하사(下賜) 했다고 한다.

비조(鼻祖)
시조(始祖) 이전의 선계(先系) 조상중 가장 높은 분을 말한다.

시조(始祖)
초대(初代)의 선조 즉 첫 번째 조상(祖上)을 말한다.

중시조(中始祖)
시조 이후에 쇠퇴하였던 가문을 중흥시킨 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전종문(全宗門)의 공론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며, 어느 자파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계(先系)
시조(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세계(世系)
조상대대로 이어내려온 혈통(血統)을 계통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선대(先代)
본래(本來) 조상의 여러대(代)를 통털어 일컫는 말이나 보첩에 있어서는 시조이후 상계(上系)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다.

말손(末孫)
선대(先代)의 반대인 후대(後代) 즉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며 보첩(譜牒)에서는 이 부분을 손록(孫錄)이라 한다.

명과휘(名과諱)
현대에는 호적명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나, 예전에는 아명(兒名)[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무명(武名)[관례 (冠禮)를 올린 후 성년 (成年)이 되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자(字)[본명이외에 부르는 이름]이 있으며 그밖에 아호(雅號)[문필 행세하는 이름] 시호(諡號)[공신(功臣) 이나, 중신의 사후에 국가에서 내리는 호(號)]가 있었다.
명자(名字)의 존칭(尊稱)은 살아계신 분에게는 함자(啣字)이고, 작고하신 분에게는 휘자(諱字)라 하며 이름자사이에 자(字)를 붙여서 경의를 표한다.

생졸(生卒)
생(生)은 출생(出生)을 졸(卒)은 사망(死亡)을 말하는 것인데,칠십세이상(七十歲以上)에 사망(死亡)하면 수壽○○라 하고, 칠십미만(七十未滿)에 향년享年○○이요. 이십세미만(二十歲未滿)에 사망(死亡)하면 요절(夭折) 혹은 조요(早夭)라고 표시(表示)한다.

실과배(室과配)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데, 실(室) 생존(生存) 한 분, 배(配)는 작고(作故)한 분을 구분하는 것인데, 생졸구분(生卒區分)없이 배(配)로 통용(通用)하는 문중(門中)도 있다.

묘소(墓所)
분묘의 소재지와 좌향坐向[방위(方位)] 석물(石物) [표석(表石)·상석(床石)·비석(碑石)]과 합장(合葬) [합부(合부)·합폄(合폄) ·합조(合兆)] 쌍분(雙墳) ·상하분(上下墳)등으로 표시한다. 묘비(墓碑)와 비명일고인(碑命一故人)의 사적(事蹟)을 각자(刻字)[글자를 새김.] 석비(石碑)의 총칭(總稱)이며 비명(碑銘)이란 명문(銘文) 또는 碑文이라고도 하는데, 고인(故人)의 성명(姓名), 원적(原籍)[전적轉籍(호적·학적·병적등을 다른 곳으로 옮김.)하기전의 본적.], 성행(性行)[성질과 행실], 경력(經歷) 등의 사적 을 시부형식(詩賦形式)[시와 글귀 끝에 운(韻)을 달고 흔히 대(對)를 맞추어짓는 한문체의 한가지]으로 운문(韻文)[운율을 가진 글. 시와 같은 형식의 글.]을 붙여 서술한 것이다.

신도비(神道碑)
임금이나 왕후, 종2품(品)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의 분묘墳墓 [무덤]가 있는 근처의 동남쪽 길목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비명 (碑銘)은 통정대부通政大夫(堂上官)[정3품(品)]이상의 관직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글을 지음.]하기 마련이다.

묘갈(墓碣)
정이품(正二品)이하의 벼슬을 지낸 분의 비석(碑石)을 묘전 (墓前)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事蹟)[사실의 행적. 사건의 자취]을 찬술(撰述)[글을 지음.]한 내용은 신도비(神道碑)와 같으나 규모가 작을 뿐이다.

종친(宗親)
본래 임금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조(李朝)에서는 종친부 (宗親府)가 있어 왕실(王室)의 계보(系譜)와 어진(御眞)을 보관(保管)하여 왕(王)과 비(妃)의 의복을 관리하고 종반[선원제파璿源諸派]를 통솔(統率)하였으며 과거에도 종친과가 있어 종친유생(宗親儒生)에게만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누구나 같은 씨족간에 종친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혈족끼리 모이는 단체를 종친회라고도 한다.

문사(門事)
같은 혈족이 모여서 종규(宗規)를 규정하고, 문장을 선출하여 종중사(宗中事)를 보는 데, 이를 문사(門事) 또는 종사(宗事)라고 한다.

친족(親族)
같은 조상에서 갈려나온 혈족의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하는 것이다. 직계혈족에는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 등이 있는데, 존속(尊屬)과 자손(子孫)등의 비속(卑屬)이 있으며 방계혈족에는 종조부모(從祖父母), 종백숙부모 (宗伯叔父母), 종형제(從兄弟) 등이 있는데, 이를 육친(六親)이라고도 한다.

존속(尊屬)
부모와 같은 항렬이상의 항렬을 말하고, 비속(卑屬) 이라고도 한다.

자손(子孫)
아들과 여러대의 손자(孫子)를 말하고 후손(後孫) 이라고도 한다.

방계혈족(傍系血族)
자기와 같은 시조(始祖)로부터 갈려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백숙부모(伯叔父母), 조카·형제, 자매·사촌 형제 자매등~

척족(戚族)
친족과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을 친척이라 하는데, 즉 내외종관계(內外從關係)·고모 관계(姑母關係)·외가관계(外家關係) 이모관계(姨母關係)·처가관계(妻家關係)를 인족(姻族) 또는 인척(姻戚)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