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약장

제정 1983년 10월 20일(좌상공파대종회 제1호)
개정 2002년 03월 24일(좌상공파대종회 제2호)
개정 2004년 03월 31일(좌상공파대종회 제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밀성(밀양)박씨 좌상공파 대종회(이하 대종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전국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밀성(밀양)박씨 좌상공파 후손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대종회의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1. 본 회의 사무소는 전남 담양군 고서면 금현리 금단동 영모제 내에 둔다.
2. 본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걸쳐 타 지역에 연락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좌상공 예손으로 만20세 이상의 성년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귄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1항 총회 참여 및 의결권.
제2항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3항 본 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은 물론 각급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3장 기구와 직무
제7조 (기 구)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기구(임원)를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부회장 1인 (상임부회장은 도유사를 겸할 수 있어야 한다.)
3. 부회장 약간명 (각 지역안배에 중점을 두어야 함.)
4. 총무이사 1인 (총무이사 밑에 약간의 부총무를 둘 수 있다.)
5. 기획이사 1인
6. 홍보이사 1인
7. 청년담당이사 1인
8. 여성담당이사 1인
9. 이 사 약간명
10. 고 문 약간명 (각 소종중별 1명)
11. 자문위원 약간명
12. 감사 3인
제8조 (직 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운영위원회 및 임원회에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도유사는 문중 제사 및 재산관리 대소사 행사를 집행한다.
4. 총무이사는 도유사 보좌 및 회무추진 회원 실태 파악 예산 편성 및 결산 집행등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5.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부재시 직무를 수행한다.
6. 기획이사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 각종 행사 기획.
7. 홍보이사는 대내외 대종회의 홍보 및 대변에 대한 업무.
8. 청년담당이사는 청년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사업추진 업무.
9. 여성담당이사는 여성회원 및 여성일가 찾기 사업을 담당한다.
10.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1. 이사는 대종회 발전에 필요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협조한다.
12. 감사는 대종회의 회무에 대한 평가와 재산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또한 임원의 집행상 과오를 범하여 본 회 발전상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직무행사의 정지를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3.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4. 임원 임기만료시에는 각종 장부, 기타 도서비품대장 일체를 철저히 인수인계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및 보수) 임원 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1. 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선출하여 총회에서 추인받는다.
2. 부회장은 각 소종중의 대표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상임부회장은 선산 근거리에 있는 자로써 도유사를 겸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자문위원은 학문과 덕망을 고려하여 이사회 추천으로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5. 고문은 각 소종중 별 1명으로 소종중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총무, 기획, 홍보이사, 청년담당이사, 여성담당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6. 이사는 각 소종중 별로 약간명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7. 투표결과 후보자가 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고득표 후보자와 차 상위 득표 후보자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보선)
회장 또는 상임이사가 궐위 되었을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궐위 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활동) 본회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대종회의 발전을 위한 토론
2. 서석단 단제를 행한다.
3. 대동 합보 파보의 수보에 관한 사항
4. 문화 고적 탐방
5. 기타 대종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
제4장 회 의
제13조 (총회)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는 년 1회 매년 3월 중 일요일로 택일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한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결산의 승인
② 문중 재산관리 승인
③ 회칙재정 및 개정
④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로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때, 또는 회원 30인이상 연서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이사 및 회장단으로 한다.
1. 이사 - 상임이사 및 이사
2. 회장단 -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3. 운영위원회는 6개월마다 정기회를 갖는다.
4.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사업 계획안 승인
② 임원의 선출 탄핵 결정
③ 예산편성안 승인
④ 문중 제사에 관한 사항
⑤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⑥ 기타 건설적인 문중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6조 (회의정족수)
1.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며 운영위원회 회의의 정족수는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단, 별도로 규정된 의결정족수를 제외한 모든 회의에서의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 (회의록) 각 회의 개최시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특히 총회 임시총회 회의록은 차기 총회 석상에서 낭독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받은 후 회의록에 철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 (재정수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다음 수입금으로 한다.
1. 서석단 소유 재산에서 생산된 재산
2. 각 소종중 및 종인의 성금
3. 기타 수입금
제1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재정 수입의 관리)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장명의로 관리하며 각 지역간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농협예금 온라인을 활용한다.
제21조 (수입금의 집행) 수입금의 집행은 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총무이사가 집행한다.
제22조 (회계장부) 수입과 지출상황을 명기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 보고한다.
제6장 상 벌
제23조 (임원의 탄핵) 본회의 임원의 직무를 소홀이하여 본회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탄핵을 할 수 있다.
1. 탄핵은 회장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며 발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2. 탄핵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전 임원이 연대하여 그 결과에 승복하여야한다.
제24조 (손해의 배상) 본회의 재정적 손실을 끼친 회원의 경우, 배상에 관한 관계법률에 의하여 배상을 하여야한다.
제25조 (표창) 본회의 발전에 크게 유공한 회원 또는 효열 기타 특출한 미행이 있는 종인에 대하여는 각 소종중 추천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1조 (회칙개정) 회칙 개정안은 회장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조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니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로 처리한다.
제3조 본회 종약은 서기 2002년 임오 3월 2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4조 본회 종약은 서기 2004년 갑신 3월 21일부터 개정시행한다.